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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의 결정 고시

2025-08-14 13:09:25 제2025-4011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40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91조의25항에 따라 경기도에서 결정된 지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자
정민숙
이메일
msmay@korea.kr
전화번호
031-210-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