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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7-23 12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5-193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박서희
이메일
seohee56@korea.kr
전화번호
031-210-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