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재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개정(기획재정부 제721호, '24.9.13.) 시행)됨에 따라 평가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를 진행한 경우 해당 위원의 점수를 평가 결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상 제안서 평가위원의 명부 확인이 가능한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행정규제 없음
3) 행정예고(2025.6.5.~6.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