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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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5-167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