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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5-06-04 163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5-167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


국토지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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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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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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