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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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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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