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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일부개정

2025-05-26 52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담당자
이혜승
이메일
lhs0623@korea.kr
전화번호
031-21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