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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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2091호
용어 자구수정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