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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2025-02-19 280

1. 개정이유

ㅇ 2025년 정기직제 결과를 반영한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개정('25.2.25 공포·시행)에 따른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토지리정보원 시설주사보 정원 1명 증원(안 별표2, 별표2의2)

   - 공공 및 민간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처리업무 전담을 위해 시설주사보 1명 증원(20명->21명)

   - (총 기준정원) 127명 -> 128명 / (총 운영정원) 128명 -> 129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담당자
임영신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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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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