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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일부개정

2024-05-27 919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20309호, ‘24. 5. 17.시행)으로 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 조문 내 표기된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명칭 수정(안 제22조의4)

 1)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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