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개방형 직위지정 절차 간소화 등 조직 인사 관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방형 직위 지정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 예규에 규정(안 제14조의2)
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과장급 보임 직급 순서를 첫 번째 순서로 배치(안 제11조, 별표 2, 별표 2의2)
다. 총액인건비제 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증원 비율을 현행 총 정원의 7%에서 ‘12%’ 이내로 변경(안 제14조)
라. 소속 부서 명칭 현행화를 위해 국토측량과를 ‘위치기준과’로 변경(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공무원임용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