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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2023-08-28 45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개방형 직위지정 절차 간소화 등 조직 인사 관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개방형 직위 지정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 예규에 규정(안 제14조의2)

 나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과장급 보임 직급 순서를 첫 번째 순서로 배치(안 제11, 별표 2, 별표 22)

 다총액인건비제 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증원 비율을 현행 총 정원의 7%에서 ‘12%’ 이내로 변경(안 제14) 

 라. 소속 부서 명칭 현행화를 위해 국토측량과를 위치기준과로 변경(안 별표 3)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공무원임용령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구조문대비표

담당자
박소영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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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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