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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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3-1576호
신규 공간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