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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7-29 343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253호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정승균
이메일
jaydillait@korea.kr
전화번호
031-210-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