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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작업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1-13 1001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 -13호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문병윤
이메일
mby00@korea.kr
전화번호
031-21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