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2019-144호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ㅁ 세계지도 제작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