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의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 개정(061114)
2006-11-24
5985
◉ 국토지리정보원 제2006-608호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1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운용세칙(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3-498호, 200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1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개정이유
ㅇ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측량성과(구성과)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때에 적용하는 세부기준 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 제177조 다음에 5편 세계측지계 변환 측량에 대한 운용규정을 신설
나. 지역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에 따른 변환방법 및 순서, 변환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78조~제182조 신설)
- 담당자
- 오수현
- 이메일
- iamaanne@moct.go.kr
- 전화번호
- 031-21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