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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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273호
「용역 적격심사 기준」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