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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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2707호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이와 관련된 위성기준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마련한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