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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2026-05-15 141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178

[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하여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기간 : 2026년 5월 18일 ~ 2026년 6월 8일

2026년 5월 15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윤하수
이메일
hasuyoon@korea.kr
전화번호
031-21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