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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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6-2022호
국가 지오이드모델의 구축, 검증, 갱신 절차와 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마련한 [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