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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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99호
「국가 지오이드모델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제정을 위하여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