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종전 신정, 설 및 추석연휴에만 휴관하던 국립지도박물관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도 휴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박물관의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박물관 휴관일에 매주 월요일을 추가(안 제4조의1)
ㅇ 휴관일에 박물관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여 박물관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박물관 휴관일에 매주 월요일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