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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지도박물관 운영 규정」일부개정

2026-01-30 47

1. 개정이유

종전 신정, 설 및 추석연휴에만 휴관하던 국립지도박물관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도 휴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박물관의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박물관 휴관일에 매주 월요일을 추가(안 제4조의1)

 

휴관일에 박물관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여 박물관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박물관 휴관일에 매주 월요일을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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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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