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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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206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의 재검토기한을 변경하여 재발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