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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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5529호
공간정보 측량성과물의 구축·운영 환경의 변경사항 및 용어 자구수정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