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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2025-08-21 229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5-4127호


국가기준점 망실·훼손 등에 따른 이전설치 시?이설점에 신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번호만으로도 유지리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기준점의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개정사항을 반영하여?「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박서희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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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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