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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구축법 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2017-07-06 제2017-122호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17-

 

 

공간정보 구축법 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이라 함) 111조 및 행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측량업 폐업신고 지연업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과태료의 부과) 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712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공간정보구축법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고지서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제1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국세기본법 제11조제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177122017726(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구축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 폐업신고를 지연한 업체에 대하여 동 법 제11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유로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내에 이의가 없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TEL : 031-210-2633)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연번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위반내용

소재지

1

최창용

금강정보통신

1960.03.11

측량업 폐업신고 지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89-1, 4

 

 

담당자
박선미
이메일
psm0317@korea.kr
전화번호
031-21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