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17-호
공간정보 구축법 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제1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측량업 폐업신고 지연업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공간정보구축법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고지서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제11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17년 7월 12일 ∼ 2017년 7월 26일 (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구축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 폐업신고를 지연한 업체에 대하여 동 법 제11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사유로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내에 이의가 없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TEL : 031-210-2633)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연번 | 성명 | 업체명 | 생년월일 | 위반내용 | 소재지 |
1 | 최창용 | ㈜금강정보통신 | 1960.03.11 | 측량업 폐업신고 지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89-1,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