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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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5-29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 따라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