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5-256호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에 따라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사실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11월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등록업종및 등록번호 | 수치지도제작업(09-000663) |
2.상호 및 대표자명 | ㈜코코아플러스(대표 최용석) |
3.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
4.처분내용 | 등록취소 |
5.처분사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
6.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제4호 |
7.기타사항 | 가.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측량업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규정에 따라2년간 측량업 등록시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업종의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임원현황표를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로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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