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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2025-11-05 제2025-256호

공 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5-256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2조제4항에 따라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실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5

국토지리정보원장

1.등록업종및 등록번호

수치지도제작업(09-000663)

2.상호 및 대표자명

㈜코코아플러스(대표 최용석)

3.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4.처분내용

등록취소

5.처분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4조제2

6.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52조제1항제4

7.기타사항

가.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측량업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47조의규정에 따라2년간 측량업 등록시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해당 업종의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임원현황표를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로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최정환
이메일
chlzxz@korea.kr
전화번호
031-210-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