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기증
* 지도의 경우, 지류(紙類)가 아닌 도자기, 돌, 나무, 철판, 의복 등 기타 재질에 표현된 지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증자격 : 제한없음
기증절차 : 기증신청서 접수 → 소장자 면담 및 자료실사 →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 유물인수 및 정리
* 단, 가치가 없거나 소유권 출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 기증이 제한됩니다.
기증 예우 : 기증증서 발급, 박물관 간행도서 우선 발송, 중요도에 따른 유물 특별전 개최 등
* 기증 신청서는 국립지도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지도박물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지도박물관(☎031-210-26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