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22. 4. 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ㆍ사적모임ㆍ행사집회 등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코로나-19 중대본은 ’20년 3월부터 추진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22.04.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개편 방안
ㅇ 적용시기 : 2022년 4월 18일(월) 부터
ㅇ 개편내용
구 분 | 현 행 | 개 편 | 시행시기 |
1. 이용방법 | 인터넷 예약 필수 | 단체 : 예약 필수 ex) 유치원∼대학, 전문기관 등 | ’22. 4. 18부터 |
개인 : 예약 불필요 ex) 가족, 소규모 모임, 동아리 등 |
2. 관람기간 | 주중 (주말, 공휴일 제외) | 좌동 |
3. 관람인원(시간당) | 제한없음 | 좌동 |
4. 관람인원(최대) | 제한없음 | 좌동 |
5. 1팀 최대인원 | 10명 | 제한없음 |
* 실 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 시설 內 취식제한은 현행 유지
** 추후 정부의 조정안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