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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구축법 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공시송달 공고
- 량업 폐업신고 지연업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공간정보구축법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고지서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제11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공고대상: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17년 7월 12일 ∼ 2017년 7월 26일 (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구축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 폐업신고를 지연한 업체에 대하여 동 법 제11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부재(이사 감) 사유로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내에 이의가 없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TEL : 031-210-2633)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연번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위반내용
소재지
1
최창용
㈜금강정보통신
1960.03.11
측량업 폐업신고 지연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89-1, 4층
- [국문] >알림>공고|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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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독도가 표기된 세계지도 제작/배포
- 도제작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제작된 세계지도에는아직까지도 독도와 동해가
일본의 영토로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와 동해라는 명칭이 타당함을다시한번 강조하고 인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정중앙에 배치하고, 축척을 2천8백만분의1로하여 전지 2매 (110cm×160cm)를
연결한 지면에 메카토르(Mercator)투영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도의 색상 표현을 좀더 섬세하고 미려하게 표현하고, 우리나라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항공 노선의 표기와 선박 항로 및 세계 주요 항구간의 거리 등
을 표기하고,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표기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도 이미지파일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31-210-2720~2722)
▣ JPG 형식의 세계지도
☞ 첨부화을 클릭하시면 익스프로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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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알림>공지사항|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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