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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10-19 654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334호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을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김승용
이메일
sykim1124@korea.kr
전화번호
031-210-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