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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개정

2022-09-07 444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1. 제정이유

최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및 우리 원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리 원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 및 총괄 관리 부서 변경

   - 기획정책과장 국토조사과장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최근 제ㆍ개정 법령 사항 반영(7, 32, 37, 39)


3. 주요 토의 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전문 별첨

담당자
손유빈
이메일
yubin1012@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