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1. 제정이유
최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및 우리 원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 원 업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총괄운영책임자 및 총괄 관리 부서 변경
- 기획정책과장 → 국토조사과장
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최근 제ㆍ개정 법령 사항 반영(제7조, 제32조, 제37조, 제39조)
3. 주요 토의 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전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