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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개정 고시

2022-08-18 693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3487

 

작업절차 중심의 작업규정에서 성과물 및 표준 중심의 규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 구조를 변경하고 관련 정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표준에 기반한 정사영상 성과물을 확보하고자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담당자
정승균
이메일
jaydillait@korea.kr
전화번호
031-210-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