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대부동동 853번지 일원 수도관설치공사 GIS구축용역
가. 목 적 : 공공상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상수도 시행공사
나. 지 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853번지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08㎞
라. 기 간 : 2022년 06월 03일 ~ 2022년 07월 27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한두건설(주)
사. 수행자 : ㈜드림지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