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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정정 고시

2021-11-17 441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1-4697

 

2021-4559(2021.11.8.)로 고시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중 일부 오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1117

국토지리정보원장

 

조항

당초

변경

정정사유

1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오기

2

3조제1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제1

성능검사대행자 등에게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9조제1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담당자
문병윤
이메일
mby00@korea.kr
전화번호
031-21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