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1-4697호
제2021-4559호(2021.11.8.)로 고시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중 일부 오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조항 | 당초 | 변경 | 정정사유 |
제1조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오기 |
제2조 |
제3조제1항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제1항 | ∼성능검사대행자 등에게∼ |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
제9조제1항 | ∼성능검사대행자에게∼ |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