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측분야에 한정된 규정에서 연구개발ㆍ대내외 협력ㆍ홍보방안 등 전반적인 센터 규정으로의 개정(안 제11조 내지 제20조)
다. 데이터 관리에서 성과 관리를 위한 내용 수정(안 제15조)
라. 용어 및 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문구 수정(안 제2조 내지 제5조)
마. VLBI 운영 경험을 통한 장비 추가 등 관측 체크리스트 개정(별지 5,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