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통삼산업단지 조성공사 GIS DB구축 용역(전기,통신)
가. 목 적 : 지형 및 지물변동사항을 신속하게 갱신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유효성 및 정확상 향상.
나. 지 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산58-1번지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600km
라. 기 간 : 2021년 8월 5일 ~ 2021년 9월 30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주)대건이엔씨
사. 수행자 : (주)미지오기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