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7호광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 용역
가. 목 적 : 지리정보시스템(UIS)을 기반으로 지하시설물의 DB를 구축하여 사고예방 및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 서비스 향상 목적.
나. 지 역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61-3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290km
라. 기 간 : 2021년 8월 5일 ~ 2021년 8월 20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주)수연
사. 수행자 : 동인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