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관리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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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1 - 306호
「국가기준점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