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원주시 자가망 통신관로 실시간 측량 및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지하시설물 DB구축을 통한 DB의 최신성유지 및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도모, 재난사고 및 민원에 신속대응
나. 지 역 : 강원도 원주시
다. 규 모 : 연장(L) = 0.5km / 면적(A) = 0.12㎢
라. 기 간 : 2021년 4월 26일 ~ 2021년 12월 31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주)티앤씨
사. 수행자 : (주)에스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