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진주혁신도시 혁신허브시티 지역난방 인입배관공사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진주혁신도시 혁신허브시티 지역난방 인입배관공사 GIS구축
나. 지 역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14km
라. 기 간 : 2021년 3월 5일 ~ 2021년 3월 19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무림파워텍(주)
사. 수행자 : 유피이엔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