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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및 하천의 지명정비기준」폐지

2021-02-04 624

1. 폐지이유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명 정비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산지 및 하천의 지명정비기준,지명등의 영문표기 기준으로 각각 운영하던 규정을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산지 및 하천의 지명정비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지 및 하천의 지명정비기준(국토교통부 예규113, 17.11.29) 폐지

 

 


담당자
허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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