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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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0-342호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