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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1-12 778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0-342호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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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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