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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지정(정정)고시-(주)원주기업도시

2020-09-23 13:49:33 제2020-4125호

 

공공측량 지정고시(정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고시(고시번호 제2017-1155(‘17.4.12))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923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김영실
이메일
ngi608@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