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삼척 근덕면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신축공사(오수관로)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및 도시기반시설물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지 역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
다. 규 모 : 연장(L) = 0.120km
라. 기 간 : 2020년 9월 24일 ~ 2020년 10월 1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신성건설산업(주)
사. 수행자 : (주)삼원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