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지곡동 456-6번지 일원 전원주택 상수도인입공사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급변하는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정보들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지리정보시스템의 유효성 및 정확성
향상
나. 지 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456번지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345km
라. 기 간 : 2020년 8월 19일 ~ 2020년 9월 30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대성건설(주)
사. 수행자 : (주)미지오기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