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땅파기 및 파일공사(서편)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지하시설물에 대한 GIS DB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물 관리 및 정확한
정보제공
나. 지 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사 제2여객터미널 서측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1.038km
라. 기 간 : 2020년 8월 17일 ~ 2021년 6월 30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기성건설(주)
사. 수행자 : (주)미추홀공간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