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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지정고시(대은건설(주))

2020-08-11 12:39:21 제2020-3506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811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사업명 : 화순 읍애리 광역상수관로 GIS구축

2. 공공측량의 개요

. 목 적 : 지하시설물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 지 역 :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일원

. 규 모 : 연장(L) = 0.1km / 면적(A) = 0.1

. 기 간 : 2020815~ 20201231

.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 시행자 : 대은건설()

. 수행자 : ()지인지리정보


담당자
김영실
이메일
ngi608@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