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화순 읍애리 광역상수관로 GIS구축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지하시설물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나. 지 역 :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1km / 면적(A) = 0.1㎢
라. 기 간 : 2020년 8월 15일 ~ 2020년 12월 31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대은건설(주)
사. 수행자 : (주)지인지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