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대부남동 소로2-대부108호선 개설공사 공공측량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지하시설물에 대한 GIS DB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물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제공
나. 지 역 : 경기도 안산시 대부남동 1066-182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643km
라. 기 간 : 2020년 8월 14일 ~ 2020년 9월 30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
사. 수행자 : (주)미추홀공간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