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덕계동 산137-20번지 일원 공공하수관로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지형 및 지물의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갱신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유효성 및 정확성 향상
나. 지 역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산137-20번지 일원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374km / 면적(A) = 0.22㎢
라. 기 간 : 2020년 8월 10일 ~ 2020년 11월 2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청우환경개발(주)
사. 수행자 : (주)에스제이유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