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개포 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기반시설공사 하수관로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주택재건축 정비기반시설공사 하수관로 GIS DB구축 용역에 대하여 지리정보시스템 탑재 목적
나. 지 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1.809km
라. 기 간 : 2020년 8월 6일 ~ 2020년 9월 30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대의건설(주)
사. 수행자 : 대한측량기술